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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났고, 독도가 현대사의 무대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1943년 11월, 미국과 영국 및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을 하루빨리 끝낼 것에 합의하고, 전후(戰後)의 기본적인 세계 질서를 구상하는 것이었다.
 
카이로선언문에는 ‘코리아 인민들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에 유의해, 적당한 시기와 절차를 밟아 코리아를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명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은 폭력 및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이 선언문에서는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탈취한 모든 영토를 1895년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침탈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으로 반환되어 한다.
 
그 뒤 카이로선언은 1945년 7월 26일에 발표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훗카이도[北海道], 규수[九州] 및 시코쿠[四國] 등 4개 주 섬들과 약 1천 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한다’라는 포츠담선언 제8조의 규정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1945년 8월 9일 연합군이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자 포츠담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수락했다. 그 후 8월 15일 항복한 일본은 9월 2일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항복문서에 서명하였고,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즈음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SCAPIN 지령이 있었다. ‘SCAPIN 지령’이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내린 지령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사령부는 ‘SCAPIN 지령 제677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패전국의 일정한 지역을 정치,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언급하였다.
 
특히 SCAPIN 677호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웃즈로, Utsuryo) · 독도(리앙쿠르 록스, Liancourt Rocks) · 제주도(쿠엘파트, Qualpart)를 명시하였다. 이 지령에 의해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본은 이 지령의 6조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언급된 제소도(諸小島)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조항을 내세어 이 지령은 행정권의 정지에 불과한 것으로 영토의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의 제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 · 각서 · 법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에 대한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독도를 ‘TAKE’로 표기하였고, 한국 영토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을 통해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라고 설정하였다. 즉, 일본인의 독도접근을 금지시킨 것으로, SCAPIN 조약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동해상에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SCAPIN 제677호와 마찬가지로 제1033호에 대해서도 이 문서가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일본은 이 문서들이 정한 내용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비로소 우리 정부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도정(島政)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8월 지방자치법의 발효에 따라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으로서 국가와 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관장하였다. 그리고 독도 역시 울릉도와 경상북도 소속이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한국전쟁동안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의 귀속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제2조(a)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문장을 들어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서 독도의 이름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작성된 1947년 3월 19일 1차 초안에서는 이 문장에 ‘독도’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5차 초안에서도 ‘독도’라는 지명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1951년 4월 7일 영국도 평화조약을 위한 그들의 평화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영국은 일본 주변을 분명히 경계선으로 설정하기를 원했다. 이 제안은 매우 실질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다.
 
영국에서 작성한 초안을 비롯하여 5차 초안까지 명시되어 있었던 ‘독도’는 6차 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로, 7차 초안에서는 다시 한국의 영토로, 1949년 12월 29일에 작성된 8차 초안과 1950년 1월에 나온 9차 초안에서는 다시 일본 영토로 기재되고, 1951년 6월 14일자 최종안에서는 ‘독도’라는 지명 자체가 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단순히 ‘독도’라는 지명을 문서에서 생략한 것이 아니며, 독도의 귀속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소지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당초 ‘연합국 합의서’에 결정된 내용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으며, ‘영미합동초안’의 토대가 된 영국 초안이 독도를 명백히 한국 영토로 명기했고 이에 대한 반대가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조약의 조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안 작성 과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고, 독도가 최종안에서 빠진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조약이 작성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때의 입장도, 시기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1)」을 공표하고 독도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하였다. 이 선언을 통해 일명 ‘평화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구역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 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아래의 제선(諸線)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 간의 해양이다.
 
(1) 함경북도 경흥군(慶興郡) 우암영(牛岩嶺) 고정(高頂)으로부터 북위 42도 14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2)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3)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4)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6도(오타)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5)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6)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7)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동경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8)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신도열도(薪島列島)) 마안도(馬鞍島) 서단에 이르는 선
(9)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韓滿) 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한국 측 주장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5차 초안까지 명시되었던 ‘독도’라는 지명이 최종안에서 사라져버린 평화조약과 같은 결과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대 논리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러스크 서한’이나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 등이 현재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이다.
 
‘러스크 서한’이란 1905년 7월 19일 한국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대일(對日) 평화조약의 한국영토 조항에 제5차 초안까지 들어 있던 독도가 빠진 것을 알고 다시 기재해 줄 것을 미국 국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1905년 이래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 오키 섬의 관할 아래 있었고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증거가 없고 한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러스크 서한)이다. 그리고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란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 한국을 방문했던 밴 플리트대사의 귀국 보고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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