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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에서의 ‘독도’에 대한 기술

2011년 3월 30일, 일본은 또 한 번 ‘교과서’라는 무기를 사용해 우리 땅 독도를 공격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안을 처리했다.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18종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12종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23종 검정 대상 교과서 가운데 10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지만, 이번에는 검정 대상 교과서 자체는 18종으로 줄었는데 반해 왜곡 교과서는 12종으로 늘었다.

 

2011년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011년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일본의 이와 같은 교과서 왜곡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의 시작은 1997년 1월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 분개한 일본 우익들이 결성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4년 그들이 제작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면서, 이는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문부과학성이 개정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영토와 같이 기술해야 한다는 것을 공포하였고,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이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독도’와 관련해 일본 교과서 왜곡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된 1997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첫 번째 교과서는 역사나 지리 교과서가 아닌 고등학교 지도책이다. 지도책이란 우리나라에서 역사 또는 지리 수업에 도움이 되는 지도들을 모아놓은 ‘사회과부도’와 비슷한 것으로, 1956년 ‘제국서원’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지도책이 그 첫 번째이다.
 
이 책에서는 독도를 ‘죽도’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1960년대에도 이어졌으며, 1971년에는 제국서원이 발행한 중학교 지도책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다른 출판사의 지도책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문장으로 교과서에 기술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은 교과서가 아닌 문자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큰 지도를 통해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독도 왜곡은 1980년대에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등장하였다.
 
1980년에 검정을 받은 중학교 지리교과서는 2종류이며, 이는 ‘청수서원’과 ‘학교도서’이다. 그리고 이 2종의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독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가장 서쪽 끝에 해당하는 센가쿠제도 및 시마네현 근해에 있는 다케시마도 일본 영토인데, 전자는 중국, 후자는 한국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그 영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청수서원 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부분
이밖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일본해의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대한민국과, 동지나해의 센가쿠제도를 둘러싸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영유권에 대한 대립이 있다.
 
학교도서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부분
이처럼 독도에 대한 기술을 일본의 영토와 관련하여 분쟁 지역 중 하나로 기술하고 있으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2종 교과서의 이와 같은 내용은 1983년 개정검정본에서도 동일하게 서술되었고, 1986년 학교도서 검정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청수서원 교과서의 경우에는 1992년 검정본에서 사라졌다.
 
1992년 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사라진 독도 왜곡과 관련된 내용은 1993년 고등학교 현대사회와 정치 · 경제 교과서로 옮겨갔다. ‘제일학습’과 ‘일교출판’에서 발행한 현대사회 교과서와 ‘제일학습사’에서 발행한 정치 · 경제 교과서에서 한국과의 다케시마(독도) 문제, 중국과의 센가쿠제도(댜오위다오) 문제를 영토문제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3년 ‘산천출판사’와 ‘삼성당’에서 발행한 정치 · 경제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을 통과하였다. ‘산전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에는 처음으로 독도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고 서술하였으며, ‘삼성당’ 교과서에서는 지도를 제시하고 독도 영유권의 경과까지 상세히 설명하였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하였고, 이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1946년의 연합군총사령부 각서에 의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었는데, 이것은 점령하의 잠정조치였고, 다케시마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모든 영유권을 포기했지만, 다케시마는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1952년에 한국이 이승만라인을 설정하여 일본 어선이 들어가서 고기잡는 것을 금지한 수역(水域)의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라고 항의하였고, 이후 양국간의 분쟁 문제로 되었다.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에서도 다케시마의 귀속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처리를 미루어 두었다.
 
삼성당 정치 · 경제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부분
이후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급속히 확산되어 1998년, 1999년 검정 교과서에서는 두 배로 늘었고, 지리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1992년 검정본에서 사라졌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부분이 다시 기술되었고, 2005년에 독도를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는 두 배로 늘었다. 2001년부터 발행된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일본사 교과서, 지리 교과서, 정치 · 경제 교과서, 현대사회 교과서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에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강도가 더해져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왜곡된 기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안을 통과시킨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기존에 비해 그 숫자도 많고 내용 또한 기존에 비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정부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23종의 교과서 가운데 독도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는 지리교과서 6종과 공민교과서 8종 가운데 총 10종에 기술되어 있었고, ‘불법점거’라는 단어 사용은 23종의 교과서 가운데 공민교과서 1종에서만 기술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18종의 교과서에서는 4종의 지리교과서와 7종의 공민교과서, 그리고 7종의 역사교과서 가운데 1종으로, 총 12종의 교과서에서 독도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기존 1종에서만 기술하였던 ‘불법점거’라는 단어를 사용한 교과서는 4종의 지리교과서 가운데 1종과 7종의 공민교과서 가운데 3종으로 총 4종의 교과서에서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정 대상 교과서 자체는 기존보다 6종이 줄어 든 18종이었으나, 독도에 대해 왜곡한 교과서는 12종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출판사별 기술된 내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11년 일본 문무과학성의 감정안을 통과한 출판사별 교과서에 실린 독도 기술 내용

교과목
출판사 기존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검정안 통과본의 독도 관련 기술
지리 교육출판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은 없음.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추가
→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 한국의 불법점거 단어 사용.
동경서적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은 없음.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추가
→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 한국과 대립상태라고 기술.
일본문고출판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은 없음. 지도상에 독도를 ‘죽도(竹島)로 표기 사진설명에 죽도(竹島)는 1905년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된 섬이며, 한국이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
제국서원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상세화
  → ‘일본에는 다케시마와 센카쿠제도 등 외딴섬이 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 →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 차이가 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그리고 독도를 한국과의 분쟁지역으로 기술함.
역사 교육출판 없음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추가
→ 러시아와의 분쟁 지역인 북방지역을 뒤에 ‘~다케시마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기술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직접적으로 한국과의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북방지역과 함께 기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분쟁지역임을 기술함.
공민 교육출판 없음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추가
→ 독도를 한국과 일본 사이 영유권 주장 차이가 있는 곳이며, 현재 미해결 문제라고 기술함.
동경서적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추가
→다케시마, 센카쿠제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한국의 불법점거 단어 사용.
시미즈서원 없음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추가
→ 죽도(竹島)는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확인된 고유의 영토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섬을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함.
이쿠호샤 사진 설명에 한국이 불법점검하고 있는 죽도(竹島)로 소개.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추가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은 없음. → 죽도(竹島)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으며, 1954년 이후 한국에 의한 죽도(竹島) 점거는 국제법상 불법적인 것이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한바가 있다고 기술함.
일본문고출판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추가
→시마네현 앞바다 다케시마는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 →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며 한국의 불법적 검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술함.
제국서원 지도상에 독도를 죽도(竹島)로 표기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포함함. 지도상 독도 표기를 죽도(竹島)에서 다케시마로 표기.
지유샤 없음 문장으로 기술한 내용 추가
→ 죽도(竹島)를 북방영토와 함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함.

 

교과서에서 ‘자국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의 문제는 그 나라의 국내적 문제이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이라는 점이 다른 나라와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기술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왜곡된 사실이 반영된다면 그것은 국내적 문제에서 벗어나 그 내용과 관계있는 나라와의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와 관련된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기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현재의 ‘사실 상태’를 부정하고 있다. 즉 독도는 현재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상에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키고 또한 그 명칭을 죽도(竹島) 또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상황을 ‘교과서’를 통해 왜곡 기술하고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 발표한 검정안 통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과서에서의 독도 왜곡 기술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독도 왜곡 기술은 독도문제의 본질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들간의 시각차를 크게 하여 독도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 독도 문제는 북방문제와 같이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여, ‘현재 세계의 제과제의 지리적 고찰_민족 · 영토문제의 지역성’과 같은 단원에서 독도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독도 문제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야기된 역사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일본이 독도를 러일전쟁 직후에 침탈했다는 역사를 인정하고 독도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한일간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문제의 측면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였으며 현재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효력이 성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즉흥적 · 일회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역사적 · 정치적 · 국제법적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의 독도 관리 및 수호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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